예를들어 10억에 사서 15억에 판거에 대하여
1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니까
2년거주를 누르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
5억*(15억-9억)/15억 = 2억 으로 나오고 그걸로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,
2년거주를 안누르면
그냥 5억에 대하여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
2년 실거주를 안하면 아예 양도차익 전체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건가요..?
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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